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2021. 06. 05. 08:30

2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제 도입후 해당하는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휴일 포함하여 무조건 52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공휴일이 유급인경우와 무급인경우 어떻게 근무시간을 해석햐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유/무급인지 여부를 떠나서 공휴일을 포함한 1주일에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2021. 06. 05.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주52시간제에서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에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으로 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라는 것은 근로자와 연장근로합의가 있는 경우 주52시간내에서 근로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공휴일여부 무관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12시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유급인 무급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 , 주별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지 여부로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

        2021. 06. 06.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06.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제 도입후 해당하는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휴일 포함하여 무조건 52시간만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공휴일이 유급인경우와 무급인경우 어떻게 근무시간을 해석햐하는지 궁금합니다

            1.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0시간입니다.

            2021. 06. 06. 16: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무급과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06.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임금은 지급받으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은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여 52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처리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52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근로시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5.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주간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만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1. 06. 05. 18: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2021. 06. 05. 18: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는 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5인~30인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임.)의 근로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5. 14: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