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임금과 주휴수당은로 하루일당을 알고싶어서요
알바를 하는대 하루 73000원받고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대 이금액이 주휴수당과 합쳐진금진액인대
이게 적당한금액인가요 아님 더받을수있는건가요
적은거같기도 하면서 맞는거 같기도하고
계산이 맞는걸까요
1.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식사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면, 적어도 8720원*1.2=10464원가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면 이 금액의 90퍼센트 지급가능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