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2021. 06. 05. 03:55

일반과세자 로 등록된

회사를 다녔는데

폐업신고를 했읍니다

근로자인 저에겐퇴직금정산

내역만주고 아직 미지급상태인데

폐업신고는 2021년 1월30일 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상기 기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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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폐업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년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6.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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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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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휴업, 폐업하더라도 임금

        채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2021. 06. 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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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그이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2021. 06. 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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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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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06. 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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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일은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1. 06.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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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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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로 등록된

                    회사를 다녔는데

                    폐업신고를 했읍니다

                    근로자인 저에겐퇴직금정산

                    내역만주고 아직 미지급상태인데

                    폐업신고는 2021년 1월30일 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했으므로,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신고하면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2021. 06. 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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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일이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폐업을 하였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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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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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6. 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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