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금, 토, 일 4시간씩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날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에 1.5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이고 4시간 근무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1. 네. 4시간 근무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시간*시급*2.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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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6월 15일퇴사일 6월 30일매월 만근 1달에 한번 1일 부여 /11일 부여 완료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1년 1월에 8일 부여 완료 했습니다.현재까지 19일 부여 했는데 맞는건가요?아니면 입사기준일에 맞추어 6월 15일에 15일을 부여해서1월에 8일 부여 제외하고 7일을 더 부여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1. 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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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개인) 환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1. 3일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입했다면 잘못 가입한 것이니(건강,연금)정정신고후 공제된 금액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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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1. 네. 여성 근로자라면 위 기본적인 연장근로 동의서 이외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포괄적 합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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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했습니다.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11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진다면 10시간 근로입니다.10시간*만원2시간*만원*0.5배 : 연장근로 가산수당7시간*만원*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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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1.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결근처리-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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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2900만원이거든요세후 250만원월급이면 세전연봉 3600쯤 되는거아닌가요??1.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한 인사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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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주15시간을 넘고 월 40시간이 넘으니 사장님한테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오래 같이 일해서 기분 상하지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네. 주말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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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기관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경우휴게시간 1시간 공제후 8시간 수당지급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근무신청 09시-18시실제근무시간 11시-18시2. 근무신청 13시-18시실제근무시간 13시-18시위와같이 8시간 미만 근무할경우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수당지급시 30분을 공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맞을까요?1. 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분 휴게시간 가지면 30분 제외하고 수당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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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사람들은 다 알고있는데2명분의 업무를 1인이 하면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수있다는 오너의 말들을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 주어진 업무량이 적어서 근로시간중간에 마무리되면다른 부서의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데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구요컴퓨터에 작업한게 남아있는데 이걸 증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너의 지시로 자행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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