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저희 회사사람들은 다 알고있는데
2명분의 업무를 1인이 하면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수있다는 오너의 말들을
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어진 업무량이 적어서 근로시간중간에 마무리되면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구요
컴퓨터에 작업한게 남아있는데 이걸 증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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