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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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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보면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ㆍ종업 시각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출근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

    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량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거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재량근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1. 네. 그렇게 진행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으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출퇴근을 통제하는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형식상 재량근로시간제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이 특정되며, 근로시간 산출이 가능하다면,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회사측이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재량근로시간제를 어기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