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저는 모 공기업에 올해 신입으로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희 회사는 미사용휴가가 있어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휴가가 다음년도로 다 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위 요건을 갖추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귀 질의와 같이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연하였고 그조차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월사용을 원치 않고 수당으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 되어 사용 후 최종 퇴직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때에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연차휴가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월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모 공기업에 올해 신입으로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희 회사는 미사용휴가가 있어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휴가가 다음년도로 다 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발생한지 1년 후부터 다음해로 연차가 이월될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지 취업규칙에 의해 적용받게 되는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
연차이월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내부규정에서 정합니다.
다만 연장된 사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촉진을 거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신 휴가를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월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