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퇴직금이 지급 된다면 연차 15일 수당도 나오는건가요?1. 사실 퇴직일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6.1을 명시했어야 합니다.퇴직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2. 하지만, 용어의 혼동과 상관없이 실제로 5.31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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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주5일제로 근무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이번에 5.19 석가탄신일날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날 대체 휴무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이때 대체휴무날을 하루 일급을 주는 유급휴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배)그리고 일을 했으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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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 1분이 개인 사정으로 1달을 무급으로 휴직한 뒤 바로 퇴사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휴직한 달을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하나요?1. 네. 승인받은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결국 이전 2달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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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급이 존재하고기준 건 달성시 인센티브를 주는 급여체계인데요.평가로 인해 점수가 낮으면 하위3위권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 하는 제도가 있는데,근로기준법상 문제 되는 부분이 없나요?1. 인센티브의 내용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전체적인 임금이 그 달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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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로 쓰고나서 1년이 지났는데1재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인가요?2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임금등)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일단 최초에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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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이 편의점 직영점 알바를 밤10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고 사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근무한 알바의 사번으로 출퇴근을 찍어야 하는데 인수인계시 말해줬다 하는데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못했더니 4일치의 급여가 정산이 안되었고 5월에 편의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볼 때 거기선 어떻게 처리 할 순 없고 점장이나 FC에게 얘기해보라고만 했고 점장이 5월 급여에서 4일치 급여 처리 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더라구요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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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단근로자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회사의 감단승인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서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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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하나씩 읽어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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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ㄴ데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회사에 재입사하거자합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 조건 어떤걸 확인해야할지 알려주세요!!!!!!어떤걸추가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연차수당과 휴가도 궁금합니다!!1. 네. 근로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다릅니다. 계약만료일을 명시하게 됩니다.연차휴가(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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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업계에서 근무중인 40대입니다.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잔여백신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접종 후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몇일동안 머리도 아프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1. 네. 현행법상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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