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에 근태문제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경력이직에 경우 회사에 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이 경우는 확인서에 기록에 남는건지남는다면 삭제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1. 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처럼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넣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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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기 전 현재 회사에서 발급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한게 있나요?또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조정 신청을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임의가입자로 전환한다던지.1. 네. 이직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퇴사라면 주당수당도 적용되나요?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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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2주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관에서 불합격이든, 합격이든 연락을 다 주겠다고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알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더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다른곳을 지원해야할지 난감하네요1. 네. 기다리지 마시고 인사과에 연락하시기를 권합니다.바쁜 일정에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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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고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데4대보험 고지서와 다르게 월의 과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고지서보다 적게 떼거나 많이떼거나 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내야하는지,,회사에서 정산을 하게되는건지,,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건지확인 부탁드립니다.1. 네.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고용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신고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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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급여 계산 /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법정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원칙한달 월급 : 1. 기본급 :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함2.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5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위 표를 보면 5일 개근이 3번 발생합니다.8시간*시급*3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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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퇴직금이 지급 된다면 연차 15일 수당도 나오는건가요?1. 사실 퇴직일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6.1을 명시했어야 합니다.퇴직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2. 하지만, 용어의 혼동과 상관없이 실제로 5.31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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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주5일제로 근무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이번에 5.19 석가탄신일날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날 대체 휴무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이때 대체휴무날을 하루 일급을 주는 유급휴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배)그리고 일을 했으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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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 1분이 개인 사정으로 1달을 무급으로 휴직한 뒤 바로 퇴사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휴직한 달을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포함해서 하나요?1. 네. 승인받은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결국 이전 2달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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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급이 존재하고기준 건 달성시 인센티브를 주는 급여체계인데요.평가로 인해 점수가 낮으면 하위3위권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 하는 제도가 있는데,근로기준법상 문제 되는 부분이 없나요?1. 인센티브의 내용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전체적인 임금이 그 달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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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로 쓰고나서 1년이 지났는데1재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인가요?2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임금등)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일단 최초에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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