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한 병가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아래 지원금을 신청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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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건 없고, 만난 사람 중 확진자와 접촉한 상황인 경우에서, 밀착접촉자가 아닌데도 불안함에 본인 판단 하에 방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1. 네. 회사의 지시,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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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직 도중에 받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1. 네. 일반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과 동일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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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공제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반대로, 목표 달성시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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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 법정휴가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임신한 직원이 있는데, 임산부 법정휴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들은건 많은데 이름부터 해서 다 헷갈려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1.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휴가 이외의 제도도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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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대한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의 작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3개월 수습기간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오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 작업능력 : 중량을 잘 맞추지 못해 클레임 소지 발생, 본인에게 할당된 품목 수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동료직원 업무량 증가 및 작업시간 지연1. 네. 수습기간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계약종료=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을 받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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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한분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는데, 병원에 다녀오니 이틀정도만 요양하면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회사에는 이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무가 있을까요?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보다 적은 기간의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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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닐 경우연장근로가 9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여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 것인가요?1. 아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퇴사하고 입증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재직중에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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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사의 자회사 직원의 근로계약서(계약직) 작성시 2020.1.1~2020.12.31일자로 1년단위로 작성을 했으나 2021년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어 급여변동 및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지요?1. 네.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기존 근로조건대로 갱신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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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라고 퇴직하였습니다.주변에선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럴경우 제가 4대보험료 2년치는내야하나요? 퇴직금신청은 다니던 회사로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1.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발생합니다.2. 반면, 보험설계사 코드를 가지고 있는 콜센터 근무자, 내근직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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