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배우자 채용 시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임의가입은 가능 확인)
1. 대표 배우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방법?
2. 1번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정부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3. 대표 배우자 무보수 신청 방법과 무보수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 질문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무보수와 고용, 산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 산재 가입하려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입금내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