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를 채용하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자 배우자 채용 시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임의가입은 가능 확인)
1. 대표 배우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방법?
2. 1번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정부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3. 대표 배우자 무보수 신청 방법과 무보수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 질문 외에도 다른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무보수와 고용, 산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 산재 가입하려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입금내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