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해가 되고 미사용연차가 존재하면 그 수당을 언제까지 주어야하나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꼭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ㅇㅆ나요? 궁금합니다. 촉진제를 실시하렸음에도 잔여연차가 발생하면 뮤조건 수당으로 지급이 되야하겠지요??1. 네. 연차수당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2차통보일을 회사에서 지정해서 알려줬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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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퇴사하지 말래요;;; 이때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할 회사 취업하고 1주정도 쉬고 입사하려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1. 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사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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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연차촉진을 하여도 특정 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연차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가 연차사용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을하였으니 연차가 없어지는건가요??1.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중에 2차통보가 아니라, 1차 통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날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거부하지 못함, 변경하지 못함)2차통보일은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차 통보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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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1. 체당금으로도 받지 못하면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다행히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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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1. 해고는 회사 마음이겠지만,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면,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못함)2. 수습기간도 수습 이후 기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계약중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것(포함)과, 근로계약기간이 그냥 3개월만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전자는 위의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후자는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해도 해고가 아닙니다.계약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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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 네. 연차휴가는 직종, 직급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래대로 발생합니다.2. 대신 일할 사람을 근로자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차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구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를 선생님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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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악화로 퇴사했고현재도 임금체불 진정으로 소송중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해 1개월 반정도 근무하다 도저히 일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 바로직전에 그만둔회사는 정규직이 아닌 수습직원이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2. 최근 1개월 반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셔서 근무하시다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이전 회사들의 근무기간도 합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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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사용자의 날인도 필요없습니다.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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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동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돌입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만 삭감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1. 네. 연차휴가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근로시간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나중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때는 통상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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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사용자고소고발결고 노동청에서검잘에송치된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관련하여 임금체불금로자의 명단이 노동청에서 당 공단으로 넘어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희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며,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신청할수있습니다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다음달10일날 산재공소시효가끝나는날인데여1. 네. 선생님.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답을 구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선생님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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