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이 2019년 5월 1일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20.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21.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22.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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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부족하여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을까요1.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주 30.5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합니다. (30.5+30.5/5)*4.345주*8720원=1,386,715.44원4만원정도 더 주시고,월급 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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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가 이상합니다. 1년단위여야 합니다.)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8.5.8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19.4.1 : 15개*(입사일부터 다음해 3.31까지 기간/365) 개 발생20.4.1 : 15개 발생21.4.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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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일토(일하는 토요일)와 놀토(쉬는 토요일)에 근무 했을때 임금이 같나요?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무하는 토요일 임금이 6시간 x 1.5 x 8720 원 = 78,480원으로 계산되어졌던데 놀토 근무했을시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지나요?1. 근로를 제공하니 당연히 임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2. 정해진 월급에 일하는 토요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포괄임금제), 그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3. 그리고 노는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원래 월급에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입니다.본문대로 통상임금에 1.5배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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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신고하였는데 임금체불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임금체불사장님이 욕을하면서 벌급내야된다고 돈준다고 취소하라고 해서 돈 줄줄알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취소했는데요 다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않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1. 네. 취소 당시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임금을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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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해가 되고 미사용연차가 존재하면 그 수당을 언제까지 주어야하나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꼭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ㅇㅆ나요? 궁금합니다. 촉진제를 실시하렸음에도 잔여연차가 발생하면 뮤조건 수당으로 지급이 되야하겠지요??1. 네. 연차수당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2차통보일을 회사에서 지정해서 알려줬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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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퇴사하지 말래요;;; 이때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할 회사 취업하고 1주정도 쉬고 입사하려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1. 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사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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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연차촉진을 하여도 특정 일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연차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가 연차사용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을하였으니 연차가 없어지는건가요??1.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중에 2차통보가 아니라, 1차 통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날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거부하지 못함, 변경하지 못함)2차통보일은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차 통보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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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1. 체당금으로도 받지 못하면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다행히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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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1. 해고는 회사 마음이겠지만,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면,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못함)2. 수습기간도 수습 이후 기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계약중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것(포함)과, 근로계약기간이 그냥 3개월만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전자는 위의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후자는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해도 해고가 아닙니다.계약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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