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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동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돌입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임금만 삭감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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