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
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
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