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절차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당금제도를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판결을 통해 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민사집행)만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이란 통상 말하는 압류를 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강제집행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줍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당금 신청 시 임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초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임금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체당금으로 받고 남은 차액에 대하여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재산 경매 후 배당 등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1. 체당금으로도 받지 못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소액체당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해당분( 임금 퇴직금포함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할 것이며,
아니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집행해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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