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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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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0

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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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체당금 신청절차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당금제도를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사판결을 통해 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민사집행)만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이란 통상 말하는 압류를 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강제집행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줍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당금 신청 시 임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초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임금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체당금으로 받고 남은 차액에 대하여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재산 경매 후 배당 등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1. 체당금으로도 받지 못하면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알겠는데 체당금제도로도 받지 못할경우에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소액체당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해당분( 임금 퇴직금포함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할 것이며,

    아니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집행해서 변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