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체당금 신청절차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당금제도를 통하여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