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05.26. 선고 92다3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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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일할 알바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주 40시간 ( 월-금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 ) 근무 인데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토요일, 휴일 모두 그렇습니다.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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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1. 네. 바뀐 시점부터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합니다.그래서 오래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5인이 된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물론 퇴직금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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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4일근무 3일 휴무로 주52시간에 맞춰서 운영될 듯 한데요.. 하루 연장근로포함 근무시간 10시간4일 동안 연장근로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는데이런 경우 주40시간이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1. 네. 그렇게 하루 근로시간 10시간*4일을 하면 주40시간 근로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2. 주40시간을 근로하지만 기본 40시간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18시~02시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07시~09시) : 2시간*시급*1.5배야간근로수당(22시~02시) : 4시간*시급*0.5배 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위 임금)*4일*4.345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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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법원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고 합니다.즉, 80퍼센트 충족하여 15개 발생하는 상황이라도,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파업을 3개월했다면, 9개월 근무한 것이므로,15*(9/12)=11.25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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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정산되어 정산금이 추가 부가 되었습니다.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예시 참고하세요.세전임금 200만원비과세 10만원(식대)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국민연금 (4.5%)85,500원건강보험 (3.43%)65,170원요양보험 (11.52%)7,500원고용보험 (0.8%)15,2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지방소득세(10%)1,710원월 예상 실수령액1,807,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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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늦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1. 네.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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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1.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이 원칙과 달리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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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퇴직금없는 조건으로 일을하게 됐습니다.7년재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중입니다.현재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1. 네. 해당 계약(구두라도)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급여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아래 요건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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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회사가 폐업 위기에 쳐해서 지인이 이번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나요???1. 네.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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