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료가 지난달부터 정산되어 정산금이 추가 부가 되었습니다.국민 건강 고용 산재 각 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예시 참고하세요.세전임금 200만원비과세 10만원(식대)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국민연금 (4.5%)85,500원건강보험 (3.43%)65,170원요양보험 (11.52%)7,500원고용보험 (0.8%)15,2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지방소득세(10%)1,710원월 예상 실수령액1,807,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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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늦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1. 네.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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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1.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이 원칙과 달리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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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퇴직금없는 조건으로 일을하게 됐습니다.7년재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중입니다.현재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1. 네. 해당 계약(구두라도)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급여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아래 요건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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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회사가 폐업 위기에 쳐해서 지인이 이번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나요???1. 네.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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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겨서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끝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되는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1. 네. 퇴직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받으면 됩니다.2. 근로자가 전액 퇴직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해고인용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임금상당액의 1/2에 대해서만 상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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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59조의 보건업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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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있나요1.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및 PI가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동종 업계의 현황, 전체 시장 상황,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과 같은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도 매년 상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졌음 등을 이유로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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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는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존 임금대로(1.5배)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임금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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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액의 상해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면, 그러한 대납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해당 상해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입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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