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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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