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시효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시기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시기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지급시기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해당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취업규칙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
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
기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불이
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연차 발생 후 1년 뒤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1.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 이 원칙과 달리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반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으로 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따라서 반기말로 할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만료 시점 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써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또는 임금지급일날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그 지급시기를 늦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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