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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다람쥐36
풍족한다람쥐3621.05.28

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입사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퇴직금없는 조건으로 일을하게 됐습니다.

7년재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중입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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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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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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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처음 구두로 근로계약시 퇴직금에 없다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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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계약해도 효력이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구두로 계약한 것은 강행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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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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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퇴직금없는 조건으로 일을하게 됐습니다.

    7년재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가입중입니다.

    현재 이직을 생각중인데요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네. 해당 계약(구두라도)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요건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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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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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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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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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래에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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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한 후에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 또는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7년째 근무중이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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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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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 요건 및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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