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이 매우 헷갈립니다.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액의 상해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면, 그러한 대납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