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최저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있나요

    1.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 및 PI가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동종 업계의 현황, 전체 시장 상황,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 등과 같은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도 매년 상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졌음 등을 이유로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 기업이익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임금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이 없고 지급여부가 불확정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피고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의 산정기간 중 3개월분에 한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위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있으며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PS라고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 반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여금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매반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률이나 지급대상이 다르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평균임금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