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를 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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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오늘 전화와서는 2차면접 대신에 과제 면접 해야될거같다고 내일까지 과제 제출하라하네요.입사 여부가 바뀌냐니까 입사 여부가 바뀐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2차면접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다면, 최종 합격이 아닐 것입니다.즉, 입사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해고가 없으니, 부당해고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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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급여 공제 시 지각시간을 분당으로 계산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0분,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법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1. 5분 지각에 30분 공제하지 못합니다.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거꾸로 지각한 5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5분은 0.08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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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히, 육아기 근로시간을 2021.01.04 에 신청했는데.... 이부분을 연차 개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 개수는 정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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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 할 수 없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1. 퇴직연금이 제대로 불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은행등에서 받으면 됩니다.제대로 불입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불입해야 합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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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네. 5년 이상 6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79개)(그동안 사용한 것+연차수당으로 이미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 계산은 한달 급여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16.4월 입사17.4월 : 15개 발생18.4월 : 15개 발생19.4월 : 16개 발생20.4월 : 16개 발생21.4월 : 17개 발생21.5.31일 퇴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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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야간근로를 일정 시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게 맞나요?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해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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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와의 개별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반면,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시) 또는 의견청취로(일반적인 변경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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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애매하네요..1.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최저임금법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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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관련해서 세팅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1.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냥 원래대로 유급처리되고,근무한 근로자들은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로 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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