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지각으로 급여 공제 시 지각시간을 분당으로 계산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0분,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30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5분을 지각했다면 5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5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 받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분 지각을 했다면 5분치의
임금을 공제하여야지 일괄적으로 30분, 1시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급여 공제 시 지각시간을 분당으로 계산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0분,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1. 5분 지각에 30분 공제하지 못합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거꾸로 지각한 5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5분은 0.083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삼고있습니다.
5분 지각에 대해 30분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볼때 분단위로 계산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즉,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임금을 공제할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분 지각했다면 1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지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1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 출근한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기 때문에 5분을 무단지각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12를 공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5분 지각을 하는 경우 5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분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각이나 조퇴 등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다만 급여의 공제는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따라서 실제 시간을 초과하여 급여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한 급여 공제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급여 공제 시 지각시간을 분당으로 계산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0분,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해당시간만큼 공제해야합니다. 시간이상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급여 공제 시 지각시간을 분당으로 계산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30분,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5분지각했을때 급여에서 30분을 공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5분 지각했을시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사내규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시에 임금을 어떻게 공제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5분을 지각했으면 5분만큼만 공제를 해야지 30분을 공제하면 25분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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