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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야간근로를 일정 시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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