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날인을 받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