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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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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날인을 받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떤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기반한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번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 변경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조건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시) 또는 의견청취로(일반적인 변경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자가 변경되는 건로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2.다만, 저하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자유계약입니다.

    따라서 상호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서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차후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사 사정으로 변경하실 때에 해당 변경 근로조건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단적 동의 방식이나 단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