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지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데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나라의 지원도 계속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희망퇴직일 경우 회사나 저나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등 회사사정은 신경쓰지 마세요. 요건 해당하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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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미적용 신고 후 급여 세금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1. 세금정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쓰지 마세요.2. 못받은 임금만 청구하시면 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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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마지막날 이후 회사에서 퇴사처리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약속된 근로일자까지 근무 후 다음날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요회사내 업무처리속도가 빠른편이 아닌지라 상실되기전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퇴직금을 분할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몇달, 몇년에 걸쳐 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 까지 제출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입니다.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분할 거부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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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10.22 근무 시작, 21.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1.8.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주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입사 후 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네. 맞습니다.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네. 실제 계속근로했다면 계약서 갱신과는 무관합니다.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네. 보통 월~일요일 적용합니다.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동일하게 법정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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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데 양식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가게를하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께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1. 네.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2. 구체적인 내용 작성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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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개월은 안나오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통과한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접수한후 심사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1.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2.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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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했는데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2일날 사직서 제출했는데요아직도 결제를 안해줬습니다.제가 퇴직날짜를 6월 30 일까지 라고 말했습니다..회사 전무님 말이인수인계 할사람 안뽑히면 뽑일때까지 있으라는데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저 다음 회사 입사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1. 네.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7.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후임 채용여부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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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부터 새로 고용보험기간이 카운트됩니다.그 날부터 아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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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발생은 불법파견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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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가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데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시 불이행을 해도 될까요? 만약 지시 불이행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거부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아래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참고하세요.사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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