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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푸들237
고매한푸들23721.05.26

실제 근무 마지막날 이후 회사에서 퇴사처리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현재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된 근로일자까지 근무 후 다음날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회사내 업무처리속도가 빠른편이 아닌지라 상실되기전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을 분할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몇달, 몇년에 걸쳐 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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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절차가 완료되신 후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 등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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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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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횟수 제한없이 분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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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야 질문자님에 대한 실업급여 심사가 진행되므로 되도록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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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된 근로일자까지 근무 후 다음날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회사내 업무처리속도가 빠른편이 아닌지라 상실되기전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을 분할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몇달, 몇년에 걸쳐 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 까지 제출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분할 거부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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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조속히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분할 지급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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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에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처리 를 미리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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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이 부분에 대하여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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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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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고용센터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처리됩니다.

    근로자분께서 신청하더라도 위 서류제출이 안된다면 신청이 늦어집니다.

    2.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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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에 가능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퇴사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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