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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풍뎅이43
검은풍뎅이4321.05.26

근로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데 양식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가게를하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께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10시30분출근 3시30분퇴근 6일근무중이시고 ..어머니께서 주휴수당이며 그런걸 잘 몰라서 그냥 시간당만원 주휴수당만원더드립니다 .총6만원

퇴지금 일년에한번 100만원 에서 200만원선으로 돈모아서 한번씩 드린다는데...참 힘들다하시네요..

저도 작성밥법을 몰라서 어디에 여쭤봐야 자세히 작성을할수있는지...

아직 한번도 안썼는데..협회에서는 어머니께

일하시는분이 신고하면 큰벌금 문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발을동동동....구르고 계십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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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위의 시간으로 기재하시되, 4시간 이상 근무이시기에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시점에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임금은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1일 일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40x 8시간하면 시간이 나오며,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1주 급여와 주휴수당을 더한 후 x 4.345주를 곱하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에 되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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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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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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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양식으로 작성을 해본뒤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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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미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여러 종류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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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가게를하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께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1. 네.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내용 작성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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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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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계약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선생님의 사업장의 내용을 다 담기 어렵다면, 직접 추가하셔도 되며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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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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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의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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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살펴보면 작성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양식에 적혀있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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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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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10464원으로 기입하고

    주휴포함이라 명시하면 주휴포함 지급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시간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해야 되므로, 위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라면 30분더 추가해놓고 휴게시간 부여해놔야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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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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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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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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