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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편의점 4대보험 미적용 신고 후 급여 세금 처리 관련

편의점에서 18년도 11월부터 이번달까지 3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일요일 10시간 월화수목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 7500원 고정으로 받고 퇴직금도 안준다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31개월 동안 부지런한 호구로 일해왔습니다.

주변에서 니 호구 병신이냐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결단내려 신고 하려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18년 12월~19년 8월까지만 편의점소속 일용근로로 월 근무일이 5일로 신고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31개월간 못받은 돈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퇴직금,주휴수당 해서 세금 때고 144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궁금한건 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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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 진행 후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된다면 선생님의 실제 받아야할 월임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신고 후 산정이 되며,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100%가 청구가 되며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별도로 진행하신 후 추후 4대보험 가입절차를 통해 세금액을 산정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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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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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우선 세금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나중에 세금부분은 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우선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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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

    1. 세금정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2. 못받은 임금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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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

    위 질문은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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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정산 시 체불된 임금은 지급받은 후 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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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

    4대보험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소급신청해보시기바라며,

    기타 근로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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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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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니다.

    ▶나머지 임금이나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등을 공제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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