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4대보험 미적용 신고 후 급여 세금 처리 관련
편의점에서 18년도 11월부터 이번달까지 3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일요일 10시간 월화수목 9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 7500원 고정으로 받고 퇴직금도 안준다길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31개월 동안 부지런한 호구로 일해왔습니다.
주변에서 니 호구 병신이냐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결단내려 신고 하려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18년 12월~19년 8월까지만 편의점소속 일용근로로 월 근무일이 5일로 신고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31개월간 못받은 돈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퇴직금,주휴수당 해서 세금 때고 144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궁금한건 세금정산을 하려면은 총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님 이때까지 지불 받은 금액에서 세금 처리 한번하고 또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처리를 한번 더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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