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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하마68
검은하마6821.05.26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10.22 근무 시작, 21.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1.8.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주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입사 후 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
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어쩌다보니 질문이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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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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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수 있도록 하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 또는 토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연차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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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인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연속근무라면 인정이 됩니다.

    3. 계약서에 실제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20.10.22 근무 시작, 21.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21.8.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주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입사 후 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

    네. 실제 계속근로했다면 계약서 갱신과는 무관합니다.

    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실제 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

    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

    네. 보통 월~일요일 적용합니다.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동일하게 법정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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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시하신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3. 퇴직금 계산된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회사에서 정해서 쉬는 날이 주휴일입니다.

    5.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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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계속 근로 시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5인 미만의 사업자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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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부여되며, 1년이상된 기간은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알바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한다면 포함해서 지급해야합니다.


    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

    주휴일부여는 1주 산정기간을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면 부여대상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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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위처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저는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 네. 3개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나요?

    ☞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3. 월급 지급 때 명세표를 나눠주는데 상단에 입사일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2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명세표에는 11월 3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퇴직금 계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속기간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기준 요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는 월요일-일요일 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토요일 라느니 입사일 기준이라느니 말이 달라서요

    ☞ 주휴수당 기준 요일은 회사와 정한 요일(소정근로시간)입니다.

    5. 연차수당 지급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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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원칙적으로 21년 12월 11월 10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면 3/12가 포함되구요.

    2.네,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3. 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요? 10월 22일부터 일하셨으면 반드시 10월 22일부터로 계산해야 합니다.

    4. 법적으로 고정된 요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월~일요일 등등 어느 단위로 할 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5. 연차가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이라면 인원수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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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연속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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