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1. 합격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러한 내용이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에 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합격전(입사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연차 19개가 발생되었습니다.12월까지 쓰면되는데요만약 6월 퇴사시 그 절반인 9.5개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월에 받은 전부가 제 연차인지 궁금합니다.다못쓸씨 몇개나 돈으로 받을 수 있죠1. 1) 선생님의 입사일, 2)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는 여부, 3) 회계연도 적용한다면 사규에 정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기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계약만료로 나오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일하면 180일 조건이 채워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1.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근무일수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된다고하면 달에 48시간만 넘지않으면 되는건가요??1. 정산기간 평균을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가지가 다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빨간날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일은 무급이었던 날이 됩니다.반환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일부러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사용자가 별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추석 때 (9월 20일 월 ~ 22일 수) 일을 하게 되면 몇 배를 받나요?1.5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추석 때는 국가가 지정한 휴일로 특근으로써 2배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됩니다.2. 그런데 일을 했다면, 위 1배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 지급합니다.즉, 합산하면각각 2.5배,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과 제작년에 연차를 전부 사용 하지 않았구요. 그럼 3년차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만약 못받는다면 1,2년차에는 연봉계약도 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잔여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 네. 임금과 별개로 제대로 계산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연차수당을 별도 받지 못합니다.1,2년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은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작성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일하는 저나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회사에서 휴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간은 부족해서 이전 회사와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이럴때엔 이전회사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전혀 문제는 없겠죠1. 네. 지장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 회사에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이전 회사도 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평가
응원하기
임산부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 이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포함해서 받나요?1. 네. 실제근로시간에 기한 임금보다 더 받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더 많다면 근로자에게는 더 좋은 것이겠지요.2.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월급 안에 고정연장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나요??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정해놓습니다.그리고 추가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추가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3.통상임금일 경우 고정연장을 포함해서 받나요?아니면 빼고 받나요?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