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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날다람쥐197
느긋한날다람쥐197
21.05.26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서 받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계약되어있는것인지 저렇게 계약되었다면 연차를 모두 쓰고 안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못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지 3년차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요번에 처음 했네요... 작년과 제작년에 연차를 전부 사용 하지 않았구요. 그럼 3년차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만약 못받는다면 1,2년차에는 연봉계약도 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잔여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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