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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날다람쥐197
느긋한날다람쥐19721.05.26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서 받았습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계약되어있는것인지 저렇게 계약되었다면 연차를 모두 쓰고 안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못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지 3년차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요번에 처음 했네요... 작년과 제작년에 연차를 전부 사용 하지 않았구요. 그럼 3년차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만약 못받는다면 1,2년차에는 연봉계약도 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잔여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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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연봉계약서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임금에 포함된 연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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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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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계약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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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갯수만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1, 2년차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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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과 제작년에 연차를 전부 사용 하지 않았구요. 그럼 3년차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만약 못받는다면 1,2년차에는 연봉계약도 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잔여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임금과 별개로 제대로 계산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별도 받지 못합니다.

    1,2년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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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연봉계약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2일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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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월별로 지급된 임금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수당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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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지급하여야 하나,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별도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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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며, 연차를 미지급 하였다면 해당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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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구체적액수 및 구성항목의확인 필요하며,

    시급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선보상 하고,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유효하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미리 지급된 경우라면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별도 미사용수당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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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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