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보상휴가를 시행하려고하는데 취업규칙에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인원은 5명 정도로 소규몬데 직원동의,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꼭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 대표가 있는 팀이라면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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