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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21.05.26

추석 근무 시 1.5배? 2배?

이번 추석 때 (9월 20일 월 ~ 22일 수) 일을 하게 되면 몇 배를 받나요?

1.5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추석 때는 국가가 지정한 휴일로 특근으로써 2배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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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추석은 유급휴일일 것인 바,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최초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배 적용)이 지급될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휴일 및 연장수당(2배)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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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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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1.5 = 1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1.5+2시간*2 = 1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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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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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추석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석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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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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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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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추석 때 (9월 20일 월 ~ 22일 수) 일을 하게 되면 몇 배를 받나요?

    1.5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추석 때는 국가가 지정한 휴일로 특근으로써 2배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됩니다.

    2. 그런데 일을 했다면, 위 1배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즉, 합산하면

    각각 2.5배,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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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1.5, 8시간 이상의 근무는 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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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질의와 같이 추석 연휴가 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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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8시간이내 근로의 경우 1.5배 처리되며, 8시간이상의 경우 2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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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아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추석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임금은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그 후에는 2배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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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월급급로자 기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추석연후 3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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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시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배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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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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