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체불임금 노동청신고와 더불어 노무사님께병행 해서 의뢰를 해도 되나요?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면 본인은 더이상관여를 않해도 되는것 인가요.연차수당도 있읍니다 퇴직금 도있구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이 있는 경우 3년 이내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진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면 작성, 근로감독관 대응 등은 노무사가 대리해서 수행하지만, 노동청 조사 시에는 되도록 근로자와 대리인 노무사가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노동청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노무사가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체불임금이 있어 노동청에 진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가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그만큼 신경쓰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과 더불어 노무사에게 의뢰가 가능합니다. 추후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 진술 등에 대하여 조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지청 진정 조사 때는 참석하셔야 하며, 대리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노동청신고와 더불어 노무사님께병행 해서 의뢰를 해도 되나요?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면 본인은 더이상관여를 않해도 되는것 인가요.연차수당도 있읍니다 퇴직금 도있구요
1. 네. 의뢰를 하신다면 최초 신고부터 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무리까지 노무사가 진행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에게 노동사건 의뢰 전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제출을 하여 사건위임이 가능합니다.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년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신고를 한 후에 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됩니다.
이후 체불금품 확인원 등이 발급이 되고, 체당금 신청등에 대해서 노무사가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의 출석의 경우 노무사 선에서 처리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노동청신고와 더불어 노무사님께병행 해서 의뢰를 해도 되나요?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면 본인은 더이상관여를 않해도 되는것 인가요.
체불임금 관련 권한 위임을 할 경우 노무사가 위임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시에 감독관이 대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임금이 많지 않고 체불된 것이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실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만, 체불된 임금이 많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상담은 필요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연락을 취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행을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2.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경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출석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입증자료 등을 노무사가 정리해서 제출하고 대질심문도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