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 계산 및 납입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총액 기본급+식비+성과급인가요?매월 납입하는것이 번거로운데연말에 한번 12개월분꺼를 납입해도되나요?된다면 임금총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의 합계로 계산해도되나요?알려주세요1. 네. 1년 총임금이 기준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2. 1년에 한번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1년 실제 임금(세전임금)의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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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근로계약서에도 연차얘기는 쏙 빠져있어요..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근무한지는 2달 다되어갑니다확실하게 알고나서 연차에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회사마음대로 연차부여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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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고용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 시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어 3개월 근무하다가, 이후에 일을 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계약직원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1. 계약을 다시했어도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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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이거 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 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이 날은 당연하게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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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7명, 매장1명 근무 총8명사무실 월~목 7명 출근, 금요일 6명출근매장 화~일 1명 출근이렇게되면 상시근로자는 몇명이 되는건가요?공휴일은 휴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2. 선생님의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해고의 제한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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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인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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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건가요?1.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2.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에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청 년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기 업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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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서비스직이고 아직 재료 손질과 설거지 및 잡일만 하고있어요 제 포함 직원은 3명있고 제가 오기전 2명이서도 일은 가능했었습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연히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퍼센트 감액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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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학중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 후 대학교 복학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니 학업에 도움이 될꺼같아 문의드려요1. 네. 가능합니다. 단, 구직활동은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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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준비하다가 그전에 쇼핑몰 자금 준비를 할라고 아르바이트를 할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남김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셔도 됩니다.2. 다만, 현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잡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알바에 대해서 알리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알바를 하는 것이 자유이나, 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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