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솔직한알파카41
솔직한알파카41

수습기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직원으로 1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3개월 수습기간(급여90%지급) 이후 급여 100%지급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탄력적 운영
퇴사 시 최소 3개월 전 사직서 제출하며 인수인계 100% 진행 후 퇴사가능,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
직원5명 미만업체)

근로계약서 썼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이며 일한지는 3주 됐습니다.

개인사정 및 업무가 맞지않아 힘들고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은 마음참고 3주 일한만큼만 더 일하고 관두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3개월 안채우고 관두면 민사로 손해배상할꺼라고 반협박을 하더라구요

질문. 이럴경우 배상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하게 된다면 얼마배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당장 관두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