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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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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중소기업 사장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권유

제가 정직원으로 입사해 이번 5월까지가 딱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권유하였는데 근무시간이 2시간이나 늘어 총40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월급은 그대로 로 작성하고 저한테 불리한 계약넣어 갑작스럽게 불러서 저한터 서명하라고 통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이 늘어 하루 11시간 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기도하고 월급도 그대로여서 서명하기 힘들다고 월급을 더 올려주시면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그럼 갱신안하는걸로 알고 1년 채우면 사직서 내고 스스로 퇴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퇴사할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1년후 갱신이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일방적인 통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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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상이하기에, 회사가 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분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시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시지 않으셨기에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전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후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등은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일에 퇴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불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경우라도 근로조건을 재작성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정규직인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대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과 별개로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3.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연봉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갱신안하는걸로 알고 1년 채우면 사직서 내고 스스로 퇴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퇴사할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1년후 갱신이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일방적인 통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직 적용하지 못합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인 바,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추가되었음에도 임금이 그대로라면 최저임금 미달여부 문제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2.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사직서 요청에 응할 필요 업겠으나,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면 임금을 비례하여 인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