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신고 미이행방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여러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일련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카톡, 서류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네. 정정해달라고 하세요. 안 해주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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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대기업의경우 사람이많아서 부당해고로인정받아 복귀해도 회사다니는데 문제없을꺼같은데 50명이하의 사업장에는 문제가있을꺼같은데 중소기업에서도 복직후 계속다니는사람이 많나요?1. 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해서 인용되는 경우에 다시 복직합니다.다만, 서로 불편한 관계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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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같은경우는 퇴직금 누구한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어디 직업소개서가서 알바구하고 버스타고 건설현장이나 농장가서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일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퇴직금을지급해주는건가요?1. 일당(임금)을 주는 곳이 소속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소속하여 아래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일당 주는 사람에게 받으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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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4개월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올해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학교로 단기계약직4개월 계약하고 근무중인데 재계약가능성은없습니다 단기계약4개월 만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1.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2. 실업급여 받고 취업을 시작한 날 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3. 그러므로, 현 주5일 근로자라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그만두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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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일용직이란게 실업한사람들이 일당으로벌어먹는데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죠??1. 네. 아래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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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근무예정인데 혹시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게 의무인가요? 구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굳이 2시 40분 이후로는 대체 근무자가 필요없거든요1. 네. 대체근무자는 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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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개월차발생시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한달만근시 한개의연차가발생하고있는데 한번이라도 결근하면 연차가발생안하나요???? 아니면 80퍼이상 출근하면 연차가발생하는건가요?1.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80퍼센트는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계산시 사용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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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신고방법? 신고처? 필요 서류등 알라주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도 가능)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주52시간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출석을 해서 진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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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생긴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수당은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1.. 네. 그 전환된 날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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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럼 30인 이상인 회사가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여 현 재직중인 근로자가 30명이 안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들면 32명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자가 발생하여 실질적 재직인원이 29명이 될경우 30인 이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아님 바로 30인 이하로 적용되는건가요?1. 1명이 퇴사한다고 바로 30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그리고 29.**가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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