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매일 2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원래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 2시간 단축 근무로 11시 출근 18시퇴근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여서 11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점심 식사 후 12시 전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1시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근무전에 줄수 없다라는 이윤데요 회사측의 의견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오전 2시간 조퇴를 해도 12시에 출근 하고 오전 반차를 써도 오후 2시까지 출근인데 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