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의 법정제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의 발생 여부를 매번 산정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으로써,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비례 삭감은 통상임금에만 적용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8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시간외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
1.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 임금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20% 단축할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단축하면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
☞ 근로시간 대비 20% 줄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도 20%를 삭감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
임금총액에서 20%이상 삭감하면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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