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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오리127
까칠한가오리12721.05.21

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퇴직정산이라 해놓고 갑자기 연차를 정산하자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인줄 알았는데 회계연도로 하신다하고

18년 5월1일 입사 재직중입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연차 발생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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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매월 모두 만근하였을 시 11개 발생

    2019년 5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2020년 5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2021년 5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2018년도) 모두 만근시 7개 발생

    2019년 1월 1일 1년 미만 4개 + 비율 발생 15개 x 2018년 소정근로일/ 회사연간 소정근로일 로 산정하며 대략 월로 산정시 10개 정도 발생 : 14개 발생

    2020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2021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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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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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오늘 날짜(2021년 5월 22일)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이며 회계연도(1.1)기준 51.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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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5.1~2019.4.1 :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5.1~2019.4.30 : 2019.5.1에 15일 발생

      - 2019.5.1~2020.4.30 : 2020.5.1에 15일 발생

      - 2020.5.1~2021.4.30 : 2021.5.1에 16일 발생

      - 총 발생일수 : 57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5.1~2019.4.1 :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5.1~2018.12.31 : 2019.1.1에 10.1일 발생(245일/365일*15일)

      -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 2021.1.1에 15일 발생

      - 총 발생일수 : 5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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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9년 5월 1일 : 26일

    20년 5월 1일 : 15일

    21년 5월 1일 : 16일

    이 됩니다.

    회계연도는 대체로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맞는 1월 1일에 연차가 비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현시점(21년 5월 22일) 기준으로는 회계연도 발생 연차 개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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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인 경우 각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5월 1일 26일

    20년 5월 1일 15일

    21년 5월 1일 16일로 총 57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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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5월1일 입사일자 기준

    18년 5월1일 ~ 19년 4월 30일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5월1일 ~ 20년 4월 30일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5월1일 ~ 21년 4월 30일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5월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는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회계년도로 계산할 때에는 회사마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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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인줄 알았는데 회계연도로 하신다하고

    18년 5월1일 입사 재직중입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연차 발생일 알고싶습니다

    1.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18.5.1 입사자이므로, 이후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아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19.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21.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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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19년 5월 1일 15일

    2020년 5월 1일 15일

    2021년 5월 1일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 10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5일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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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산일을 2021.05.21.로 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입사일 기준 : 2019.05.01. 15일 / 2020.05.01. 15일 / 2021.05.01. 16일

    -회계연도 기준 : 2019.01.01. 10일 / 2020.01.01. 15일 / 2021.05.01.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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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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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개근한것으로 가정시

    1. 입사일 기준

    26+15+16=57개

    2. 회계연도기준

    11+10+15+15=51개

    당초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 만큼의 차액분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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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 회계연도로 지급한 연차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 차이를 계산하여

    잔여 연차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정산해왔다면, 2020년 , 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2018년 5월 1일 ~ 2019년 4월 30일 : 11개

    2019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 : 15개

    2020년 5월 1일~ 2021년 4월 30일 : 15개

    2021년 5월 1일 ~ : 16개

    (18년도 개근, 20~21년도 출근율 80% 충족 전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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