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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봉고41
팔팔한봉고41
21.05.21

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정년퇴직 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

무기계약 형태나 전문계약 형태의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통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

등에서 따로 정한 정년 이후의

내용이 없어서 적용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참고할만한

인사노무적인 근거 규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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