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10.10 ~ 2021.05.21 까지 근로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습니다.2020년도 미사용 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6개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1. 기본급 2,191,000 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이 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19.10.1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1년간 미사용하여, 20.10.1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퇴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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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논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 명시해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혹은 30일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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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일이 없어서 한달에 3~5일만 출근하더라도, 12개월동안 계속 근무는 했었거든요.질문1. 1주 15시간을 한 주라도 채우지 못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면 상관없습니다.2.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1년간 총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도 되는건가요?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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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후반차시9시~1시30분8시~12시30분이렇게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9시~6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1.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비례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근로자라면 반차를 적용하려면 4시간 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4시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4시간분만 반차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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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30퍼를 동의하고 근로를하였을때에는 동의를 하였으니 실업급여못받나요? 아니면 동의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30퍼삭감했다해도 최저임금 이상받고있어요1.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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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연금공단에 수령액에따라 공제금액이다르냐고 문의하니 공단으로들어오는금액은 신고된 같은 금액이라고합니다왜 차이가나나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정정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주중5일을 근무하면주휴수당을 주는데 회사사정으로물량이 없어 근무를 쉬게되면 주휴수당도지급을하지않는데이게 맞는건지 궁궁하네요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단, 1주일에 1일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5일 전체 휴업하면 주휴수당 미발생)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못 받았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매달 월급 받을때 지급하는 회사명이자주 바뀌네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회사가 본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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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국경일이 유급 휴가일이고, 15일이상 되기 때문에 연차가 모두 대체된다고 하는데..1. 대체가 가능하나 무조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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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이것도 신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썼다는 증거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너무 황당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른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요.1. 네. 안타깝게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썼으면 미작성이 아닙니다.작성시기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강제로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해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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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체에서 5월초 2주간 근무했었고 6월중순부터 2주정도 근무했습니다)1.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퇴직금 대상이 되어야 하는 a업체에서 7월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속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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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면접봤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직원이라고하더라구요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직원이니까 오케이했죠 근데 퇴사통보후 30일간 인수인계가 안되거나 그만둘시 보상해야한다고 써있던데 겁주는건가요?1.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만둘시 보상한다는 규정은 위약예정의금지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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