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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9
대단한칠면조921.05.17

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1 ) 회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 와

공단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지금의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받은 시간제 월급이라

잔업을 하면 조금더 받습니다

월급외 수당은 없습니다

매달 공제되는 4대보험료가

매달 수령액에따라 금액( 공제하는

%는 같습니다)이

달라지는데요 궁금하여

연금공단에 수령액에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냐고 문의하니 공단으로들어오는

금액은 신고된 같은 금액이라고합니다

왜 차이가나나요?

2) 주중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는데 회사사정으로

물량이 없어 근무를 쉬게되면 주휴수당도

지급을하지않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궁하네요

3) 매달 월급 받을때 지급하는 회사명이

자주 바뀌네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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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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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다른 사대보험료와는 달리 정산 개념이 없으며, 전년도 근로소득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그 다음년도 7월부터 다다음년도 6월까지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는 회사명이 다른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있으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부과는 처음 질문자님에 대한 취득신고시 기재한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하게 부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결근한 것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무일 제외 해당 주의 다른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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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이에 대해 회사측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고 연금공단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3) 회사명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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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과고지된 금액과 회사에서 %로 공제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추후 건강보험 정산시에 환급이나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 회사명이 왜 바뀌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회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 와 공단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이유가무엇일까요?

    공단에서 정하는 요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장기요양보험료 11.52%, 고용보험료 0.8%에서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첫달을 정하는 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중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는데 회사사정으로 물량이 없어 근무를 쉬게되면 주휴수당도 지급을하지않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궁하네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달 월급 받을때 지급하는 회사명이 자주 바뀌네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 매달 월급을 받을때 회사명이 바뀌는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금의 경우 전년도 7월에 산정된 금액이 올해 6월까지 동일합니다. 2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달라질수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대상인경우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사정으로 주중근로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의경우 휴업수당만큼 지급해야합니다.

    3. 대표자가 여러개의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법인계좌외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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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연금공단에 수령액에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냐고 문의하니 공단으로들어오는

    금액은 신고된 같은 금액이라고합니다

    왜 차이가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정정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중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는데 회사사정으로

    물량이 없어 근무를 쉬게되면 주휴수당도

    지급을하지않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궁하네요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단, 1주일에 1일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5일 전체 휴업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못 받았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매달 월급 받을때 지급하는 회사명이

    자주 바뀌네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회사가 본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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