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
21.05.17

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움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9~18시(휴게 1시간) 근로하는데, 18시 이후에 근로자들이 남아서 일을 할 때 질문입니다.

집에가라고해도 안가는 근로자들이 간혹 있는 경우(보통 19시에 퇴근함)에도 1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일할필요 없고 집에 가라는데도 안가는데, 나중에 1시간분에 대한 수당을 진정넣을것같아서요..

혹시 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씨씨티비같은건 없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1.05.19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위 조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씨씨티비 영상이 없다면, 노무수령거부의사가 표시된 통지서를 개별 근로자에게 보내어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가 표시되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를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것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도록 퇴근시간이 되면 구두로 집에가라는 것 보다는 문자 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지급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등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두거나 해당 근로자의 PC에 노무수령거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컴퓨터를 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는 등의 방식을 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5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가라고해도 안가는 근로자들이 간혹 있는 경우(보통 19시에 퇴근함)에도 1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자발적 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발적 근로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퇴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조치하고 미결재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351)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해석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나, 노무수령 통지서를 주는 등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등이 어느정도 입증자료로 활용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가라고해도 안가는 근로자들이 간혹 있는 경우(보통 19시에 퇴근함)에도 1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일할필요 없고 집에 가라는데도 안가는데, 나중에 1시간분에 대한 수당을 진정넣을것같아서요..

    혹시 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명시적으로 주시기바랍니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히 구두로 한것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