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
21.05.17

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랴요.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요.

2020년에 시급 7천원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분 청구할때, 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2020년에 퇴직했다고 하면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