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아르바이트로 면접봤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직원이라고하더라구요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직원이니까 오케이했죠 근데 퇴사통보후 30일간 인수인계가 안되거나 그만둘시 보상해야한다고 써있던데 겁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간 인수인계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책임의 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겁준다는 의미만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인계인수에 그 정도의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여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후 30일사이에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면접봤는데 근로계약서 쓸때 직원이라고하더라구요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직원이니까 오케이했죠 근데 퇴사통보후 30일간 인수인계가 안되거나 그만둘시 보상해야한다고 써있던데 겁주는건가요?
1.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만둘시 보상한다는 규정은 위약예정의금지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이건 정직원이건 근로계약서상 의무는 이행해야합니다.
따라서 30일전 통보해야할것입니다.
불이행시 무단퇴사에 따른 결근처리될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나하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업장은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퇴사 시에는 사용자와 합의 후 퇴사일을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