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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기준 및 연차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가입자는 대표빼고 4명/ 3.3프로만 공제하고 일하는 사람은 1명 (근로일은 5명 모두 똑같음)이럴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 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 5인미만이였을때 사용했던 연차를(굳이 따지자면 연차도 아니였고, 입사전에 구두로 서로 합의하에 쉰거임)5인이상 되어서 발생된 연차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일 때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차감하지 못합니다.3. 연차대체에 대해서 공지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이부분은 회사에서도 공지안했다고 인정했음)퇴사 후 연차수당을 요구하니, 대체사용해서 줄 수당이 없다고 함.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고 함(5인 소기업)연차대체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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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1년 6개월가량 재직하였고, 최종 3개월의 급여 소득은 세전 월 평균 375만원 입니다.1. 네. 본문 내용만으로 계산하면세전 5,558,089 원 정도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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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6개월 근무 중 30일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방법없이 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2.그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로 들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는지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므로(1년미만근무이니),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이 기간 내 다른 기업으로 채용이 되지 못할 경우 다른 해결책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위에서 말씀하신대로 30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고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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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5인 이상이예요5인미만일때는 월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던데5인이상이 된 지금은 월차가 생기는건가요?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날을 입사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처럼 계산하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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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등록증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회사가 어려워 작게 고시원 인수해서 하는데적자만 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둘다 돈이 안들어와서 넘 힘든데사업자등록증때문에 못받는다면고시원접을려구요.1. 네. 먼저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2. 회사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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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관련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엄마 아빠 각1년이라고하던데엄마나 아빠가 한명이 몰아서는 사용이 안되나요?엄마 아빠 각1년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꺼까지 2년사용 (같은회사 사내부부)이렇게는 안되나요?1. 네. 안 됩니다. 2.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퍼센트(3개월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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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1. 네. 당사에서 그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라면(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유급휴일로 약정했거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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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규정대로 적법하게 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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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중 임금 구성 항목에 일급여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넣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월급제는 그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제도 가능한가요?1. 일급제라는 의미가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근로계약이 되고 해지되는 일용직을 의미한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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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업장이 전국에 약 10개 정도 있는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하고만 합의를 맺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서 탄력근로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1. 네. 각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상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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