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1. 시작하는 날을 따릅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이므로 전체가 휴일근로입니다.
2.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2배 지급합니다.
휴일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로하니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