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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네요. 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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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유급휴일 가정)에 시작된 근로가 다음 날에 종료한다 하더라도 월요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서는 결국 일요일의 근로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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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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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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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근로가 연장되어 월요일까지 이어지 진 경우에는 전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요일 시업 시간 이후부터는 월요일 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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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가 이틀에 걸칠 경우 전날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가 시작되어 월요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휴일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출근시간 이후부터는 휴일 근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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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06시 전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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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진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근기 68207-402, 2003.3.31.)

    주휴일인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시업시각 이전인 새벽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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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일요일날 원래 휴일로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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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근무에서 월요일 새벽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시작점이 일요일이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기때문에 휴일수당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는 야간근무이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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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이라 하더라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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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하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시간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책정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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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를 시작한 날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를 계속한 경우, 이는 일요일의 휴일근로로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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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시작 시간 전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 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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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1. 시작하는 날을 따릅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이므로 전체가 휴일근로입니다.

    2.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2배 지급합니다.

    휴일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로하니 야간근로 가산수당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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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에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잔업때문에 업무를 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월욜일은 평일이니까 휴일수당 안줘도 되는게 맞나요?

    월요일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휴일 8시간이내 150% / 8시간초과분은 200% 이며, 야간(22:00~06:00)경우 50%추가 가산해야합니다.

    휴일과 야간은 중복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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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초과 시에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

    서로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해당되신다면 추가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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