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탄력적근로제 관련해서 또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회사 공장에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시간은 거의 고정되어 있고, 단지 격일제로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럴때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탄력적근로제를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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