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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병가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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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나 회사 사규로 정한 유급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에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컨대,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껴있다면 그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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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단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휴가신청하여 사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무급휴직은 임금지급의무가 없기에 해당 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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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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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 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을 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 전부의 병가 기간에 유급인정은 취지상 타당치 않으므로 병가 기간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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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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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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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병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병가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무급병가를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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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개인 휴직(병가)은 근로관계를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기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휴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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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임금)고 보고 있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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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를 받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별개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근로제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정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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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를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근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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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정휴일(유급)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근무자와 병가 사용자간에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중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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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가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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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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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근로자의 병가는 무급이므로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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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 네. 당사에서 그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라면(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유급휴일로 약정했거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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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관행상 정해진 바가 있으시면 그에 따르면 되고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기간중에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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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부규정에서 병가일수를 정하고 있고, 달력상 역일수로 산정하는 경우

    유급일 경우라면 별도 지급할 의무 없을 것이나,

    무급일 경우라면 법정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바, 해당1일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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