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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병가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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