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부규정에서 병가일수를 정하고 있고, 달력상 역일수로 산정하는 경우
유급일 경우라면 별도 지급할 의무 없을 것이나,
무급일 경우라면 법정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바, 해당1일분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